코로나 확진자 응시 허용 혼선도
박범계 “취임 땐 다시 점검할 것”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이 법무부의 유출 문제 전원 만점 처리 등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을 넘는다”며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방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전원 만점처리 방침을 내렸는데 그 문제에 노출된 수험생과 대부분의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처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에) 취임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아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따라 응시를 허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가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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