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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연대 시험 복붙’ 논란… 응시생들 헌소 제기

입력 : 2021-01-25 19:47:52 수정 : 2021-01-25 2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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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제 전원 만점처리, 불공정”
코로나 확진자 응시 허용 혼선도
박범계 “취임 땐 다시 점검할 것”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 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법 제2문 전원 만점 처리 등의 의결에 대한 헌법 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이 법무부의 유출 문제 전원 만점 처리 등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을 넘는다”며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방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전원 만점처리 방침을 내렸는데 그 문제에 노출된 수험생과 대부분의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처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에) 취임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아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따라 응시를 허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가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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