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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게시물 내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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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숨지기 4개월 전 학대 사실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안 취했단 의혹 / 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장
홀트아동복지회 인스타그램.

 

생후 16개월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경찰)뿐 아니라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역시 정인 양이 학대받은 사실을 4개월 전에 신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홀트와 법원은 정인 양 양어머니인 A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인하고도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지난해 2월3일 정인 양이 A씨 가족에게 입양된 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가정방문 절차를 거쳤고 입양 가족과도 3차례 통화했다.

 

해당 입양 절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맡았다. 입양 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5월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피해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양기관은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적었다.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양모가 자동차에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했다. 하지만 6월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은 피해아동의 체중이 1kg가량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23일 양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15일로 늦췄다. 결국 정인 양은 10월13일 사망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공개한 정인 양 입양 당시 모습.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정인 양 사망 사건은 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입양기관마저 학대 정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입양초기 사후 관리에 대한 집중 관리가 미비하다”면서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인 양모 A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양부모의 5년치 요양급여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번역가로 일하던 장씨는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복지회 관계자는 “정인이 양모가 의료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정신과에 다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치료 사실이 추가로 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 측은 최근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렸다. 홀트 측은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2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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