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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하라” 분노 확산

입력 : 2021-01-04 18:26:18 수정 : 2021-01-04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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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파장 커져
양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비판
與 “형량 2배로”… 포퓰리즘 논란
4일 경기 양평 한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뉴스1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양모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서다. 그러나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아동 학대 형량을 2배로 올리겠다는 등 부산을 떨어 눈총을 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양 양모가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받으면 살인죄 적용 때보다 형량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치사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인 10~16년의 절반이 안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양모가 정인양을 장기간 학대하면서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를 막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서다. 살인죄를 적용해도 검찰이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론은 물론 법조인들도 검찰의 소극적인 법 적용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의율(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찰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11월 11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최근 N번방 사건에서 검찰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도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하려는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구형 기준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다.

 

정인양의 비극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형만 올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법제화에 그칠 뿐 근본적 재발방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진=뉴스1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3번의 신고를 묵살한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과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방조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희진·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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