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날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방조했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의 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청원인은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도 경찰관과 관계 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거냐”고 물었다.
이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소가 확산돼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누리꾼 9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초 입양된 A양은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A양이 사망하면서 경찰 등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 관련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에게서 분리·보호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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