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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생략’ 랜덤채팅앱 74개 적발

입력 : 2020-12-31 21:00:00 수정 : 2020-12-31 2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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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내운영 277개 조사결과
시정요구 불응 땐 판매 중단 추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이나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무작위) 채팅앱’ 74개를 적발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기술적 조치에 따라 랜덤 채팅앱은 실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회원을 관리해야 하며 대화 저장과 신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여가부가 운영되고 있는 국내 랜덤 채팅앱 277개를 살펴본 결과 실명인증 등의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이 89개(32.1)로 파악했다.

 

이 중 ‘19금’ 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한 앱은 74개였다.

 

여가부는 적발된 채팅앱 사업자가 오는 7일까지 위법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1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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