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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만원대 5G 요금제 등 과기정통부에 신고···유보신고제 첫 적용

입력 : 2020-12-30 08:55:31 수정 : 2020-12-30 0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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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3만원대 온라인 전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유보신고제 적용 사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언택트 요금제(가칭) 5G·롱텀에벌루션(LTE) 상품 총 6종을 29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언택트 요금제는 매장 가입 없이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며, 오프라인 유통과정에서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인 대신 일반 요금제에 비해 약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게 골자다.

 

5G 요금제는 △월 3만원 후반대에 9GB △월 5만원대 200GB △월 6만원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존 9GB 5G 최저 요금이 5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처음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제공한다.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기존 8만9000원대에서 대폭 낮아진 게 특징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원대 2GB △월 3만원대 5GB △월 4만원대 1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멤버십 포인트 할인 등을 기존 요금제와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30% 저렴한 요금제임을 고려해 결합 혜택은 일부 제한된다.

 

SK텔레콤 요금제 신고는 유보신고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SK텔레콤 요금제 신고에 따라 이통사 전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번째 유보신고제 적용대상 요금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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