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弗규모의 예산 집행돼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에 숨통 틔워
개인지원금·백신 접종비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 완화를 위한 5차 경기부양법안과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미 의회는 약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1조4000억달러(약 154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묶어 통과시켜 경기 부양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1일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 지급하는 1인당 지원금 액수를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약 219만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즉각 수용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28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9일부터 일시 업무 중단 상태를 뜻하는 ‘셧다운’에 직면할 뻔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처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수당 수령 중단 및 임대료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법안에 즉각 서명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총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이 28일부터 집행돼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및 폐업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미국인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인은 이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실직자는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앞으로 최소 10주 동안 받는다. 세입자는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강제 퇴거가 금지된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250억달러 재원을 바탕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접종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감축 제한 등 내용을 담은 7405억달러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해외 병력 운용에 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의회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미 하원 및 상원은 각각 28일과 29일 차례로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수권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이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행사한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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