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 있는 충북 괴산군의 한 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 0.08%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이번 사건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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