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삼권분립 상 법무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정의당이 법무부를 ‘사법부’로 일컫는 실수를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주취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말실수를 했다. 삼권분립 상 법무부는 ‘행정부’에 해당한다. 법원을 일컫는 ‘사법부’와 엄연히 다르다.
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의 근거가 될 택시 시동 여부가 당시 경찰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택시운전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 합의금을 건네 처벌을 면하는 등 석연찮은 경찰의 내사종결이 단순 의구심이 아닌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또 “이 차관은 국민과 택시운전사에게 사과했다”면서도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결코 사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2인자가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이 말한 ‘사법부의 2인자’라는 표현은 ‘법무부의 2인자’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은 기관으로,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법무부는 행정부 내 하위기관이며, 법무차관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러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다. 법무부가 이 나라 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이 있더라도 법무차관을 ‘사법부의 2인자’로 일컫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비슷한 말실수를 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면서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달라. 검찰은 행정부인가, 준사법기구인가”라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으로 행정부에 속하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에 법원이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법원은 사법부”라고 바로잡았다. 추 장관도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라고 김 의원한테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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