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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법원, 1심서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0-12-23 23:00:00 수정 : 2020-12-23 2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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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근로자에 책임 전가” 반발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외국인 근로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판사는 또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발했다. 민변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화재교육을 이유로 당사자(피고인)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았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면서 “현장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화재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사고의 안전관리자들에게는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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