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시·장소·방법 다른 사실엔 증거없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 서모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동양대가 이를 참작해 최우수 봉사상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2012년 9월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1차 표창장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1차 표창장을 6월16일 동양대 직원한테 재발급 문의를 해 이튿날 동양대로 가서 조교한테 재발급받아 수령했으나 이후에 동양대 표창장 원본과 사진파일 원본을 분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딸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는데도 2013년 3월28일 차의대 의전원 지원 때에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고 1차 표창장을 내지 않았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어학교육원 직원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표창장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창장 재발급과 관련, △조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있는데 동양대 다른 상장에는 수상자 주민번호가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연구활동 확인서 등에만 조씨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점 △이 사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다른 동양대 상장은 일련번호 위치나 상장번호 기재형식이 다르고 이 동양대 표창장에 기재된 조씨의 봉사활동 시작과 종료일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9년 9월5일 피고인이 박모씨와 통화할 때 인주가 번지지 않는 이 사건 표창장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를 분실했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박씨도 제출한 표창장 원본도 분실했다고 제줄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점, 발급에 관한 피곤의 주장 여러차례 변경됐고 피곤의 주장이 동양대 직원 및 조교로 근무한 사람과의 진술도 배치되고 있는 점 △강사휴게실 PC 1호 사용내역에 의하면 서울대 의전원 제출마감 2일 전인 2013년 6월16일 조 교수가 이 PC를 이용해서 일련의 작업 한 걸로 보이는 점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양식 ‘상장1.pdf’는 상장번호와 명칭만 다를 뿐 나머지 직인이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 직인과 일치한 점 등으로 미뤄 조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범행 일시와 장소·방법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으로 무죄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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