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거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기하도록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이 다주택 보유 등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른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에서 다주택자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다"면서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링크를 공유한 뒤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며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교수님들께 꼭 여쭈어 보고 싶다"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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