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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도운 시민 최고 100만원 보상금

입력 : 2020-12-22 19:46:53 수정 : 2020-12-22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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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만∼30만원서 대폭 상향

경찰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2016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에서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많아졌다.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으로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돼 사이버범죄 신고 시 온라인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거자료 등을 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일 경우 신고 접수 즉시 사건이 병합돼 책임 수사 관서로 배당된다. 피해자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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