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거리두기 실천 및 외출 자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불법 야간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음식점 등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 지자체와 매일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적발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집합금지가 된 업소에 갔다고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심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처벌 근거(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래방·클럽·룸살롱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출입하거나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이 금지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면 적발될 수 있다.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하면 안 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업소들에 대한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이어졌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법 영업은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 출입구 대신 뒷문으로 손님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의 위법사항은 총 202건으로 경찰은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109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명령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호텔, 노래방 등의 다른 시설을 대여해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다”며 “매일 진행 중인 지자체 합동 단속 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점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작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스키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해돋이 관광명소가 임시 폐쇄조치 된다.
이밖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연말연시 친구, 가족과 이웃이 모여 정을 나누기 어렵게 된 점에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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