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8살이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지고 2019년까지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줄잇는 ‘脫서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189.jpg
)
![[세계포럼] “여소야대 땐 또 계엄 할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168.jpg
)
![[세계타워]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064.jpg
)
![[사이언스프리즘] 불과 말의 해, 병오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09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