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8살이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지고 2019년까지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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