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됐다”는 우려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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