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한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형태다.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 현역 입대를 희망한 인원은 629명이다.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 신체 건강한 입영대상자들은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이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학력에 의한 병역이행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돠면서 학력 기준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현역 입영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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