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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철회

입력 : 2020-12-15 13:48:29 수정 : 2020-12-15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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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증인심문…尹측도 질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왼쪽)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 2차 심문에서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와 함께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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