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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3단계?”… 학원가, 정부 상대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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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 통보… 월세·관리비 등 직접적 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한 어학원에 비대면 강의전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학원가에서 정부를 향한 소송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학원가에만 3단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 금지로 월세와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정부가 젊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원가에서는 방학이 내년 1월로 미뤄진 만큼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며 “정부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소송을 위한 오픈 카카오톡 방에 500명이 참여하고 있고, 학원 관리자 27만명이 모인 인터넷카페에서도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소송을 위해 연 온라인커뮤니티 참여 인원은 200명에 이른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학원 내 감염 위험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 특성상 학교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타 시설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PC방보다 학원 교습소에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학원가의 경우 교사가 있어 아이들이 통제되는 만큼 PC방 등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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