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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호텔 ‘노 마스크’ 파티…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위반 사례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12-08 17:41:14 수정 : 2020-12-08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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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호텔, 파티룸 등이 주관하는 행사가 모두 금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호텔에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한 파티’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들을 공개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이름만 바꿔 예약 접수를 한 수도권 A호텔은 이용객들에게 “해당 공간을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학교 관련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춘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지침을 어긴 채 라운지를 연 호텔도 있었다. 이 호텔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고 사례 중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 관리가 미흡한 곳들도 존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α(2단계에 사우나 등 집단 감염 우려 시설 운영 중단이 포함된 조치)’ 단계를 시행하면서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2.5단계에서도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가 권고되며,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 체크 미흡,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호텔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공연장 및 노래교실 등 밀폐·밀접·밀집 환경이 조성돼 충분한 환기와 소독이 되지 않을 경우 전파 위험이 증가하는 곳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수치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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