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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통화 공개 파장…박은정 “적법 수집” vs 법조계 “통비법 위반 소지”

입력 : 2020-12-07 20:00:00 수정 : 2020-12-07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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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위서 채널A 사건 당시 두 사람 통화내역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 했지만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과 함께 ‘수사 과정 취득한 정보를 감찰자료로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사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통신기록 공개가 업무 수행,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박 감찰관의 주장과 시각차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항과 제12조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취득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경우 그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범죄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그 범죄와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는 범죄이고 수사대상자의 공범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혀 관련성 없는 다른 사건인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취득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 총장의 감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며 “자료를 내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자료를 받은 뒤 공개한 박 감찰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담당관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공개한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사실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자, 박 담당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총장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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