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 했지만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과 함께 ‘수사 과정 취득한 정보를 감찰자료로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사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통신기록 공개가 업무 수행,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박 감찰관의 주장과 시각차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항과 제12조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취득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경우 그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범죄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그 범죄와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는 범죄이고 수사대상자의 공범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혀 관련성 없는 다른 사건인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취득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 총장의 감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며 “자료를 내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자료를 받은 뒤 공개한 박 감찰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담당관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공개한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자, 박 담당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총장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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