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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하라니요” 고객센터 여직원들 인권위 진정

입력 : 2020-12-07 17:03:46 수정 : 2020-12-07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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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 / “약 먹고서라도 출근 해 휴가원 작성하거나 연차 쓰라는 말 들어”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생리 휴가를 사용하려면 생리대 사진을 제출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여성상담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로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생리휴가 15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와 휴가원을 사전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담사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사용하자 담당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사는 출근날 아침 생리휴가를 사용한 뒤 이튿날 팀장으로부터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노조는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또한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음에도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실상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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