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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줄게”… 학우 돈 수천만원 도박으로 날린 총학 부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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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2 23:00:00 수정 : 2020-12-02 2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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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학우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대학교 총학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 총학 부회장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학 중인 대학 내 학생 30여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2800여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학우들에게 “당선되면 갚을 테니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며 돈을 차용한 뒤 부회장에 당선되고도 이를 갚지 않고 미루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원도 속초로 달아나 술집에서 일하며 은둔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학우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한 가족들의 노력과 탄원서 제출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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