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한정, 재산권 침해” 헌소
헌재, 6대3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을 때, 받은 보상금으로 이를 되살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한정한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5∼2006년 사이에 창원시가 “해양관광도로를 만들겠다”며 자신들의 토지를 구매한 뒤 10여년이 지난 2017년에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환매권 발생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시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보상금) 등을 지급하면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이 환매권의 기한을 국가의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판결에서 “2000년대 이후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 10년 이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156건, 취득토지는 약 1만4000필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발생기간 10년을 예외없이 유지하면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0년 전후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것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환매기간 제한에 대해 합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환매권 발생기간을 인정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