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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입력 : 2020-12-01 16:40:04 수정 : 2020-12-01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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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일명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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