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일명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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