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
12월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신청에 대한 30일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검찰 운영 지장’ 등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심문은 오전 11시쯤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열렸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대리인들이 대신 심리에 나섰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秋 측 “판사시찰 문건 명백한 불법행위… 직무배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없어”
양측 변호사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데 따라 심리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측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며 “내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의 한 원인으로 꼽은 ‘판사 시찰’ 문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尹 측 “직무배제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 검찰 운영에도 문제”
반면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직무배제로 인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 역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사찰 문건)는 일회성”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늦어도 오는 다음달 1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의 징계위가 열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