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 복무 도중 더욱 악화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대 젊은이의 딱한 사연을 접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는 3개월 만에 국군 모 병원에서 질병성 진단을 받고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해제됐다.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던 A씨는 소집해제 후 보훈당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입영 신체검사 때 심리검사에서 이미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했다”며 “이후 고된 훈련 등으로 불안 증세가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보훈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A씨는 몹시 억울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공단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A씨한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했다.
얼마 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A씨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 당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보훈당국은 “A씨는 입대 전부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적응장애는 개인의 취약성, 즉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A씨는 입대 전부터 존재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맞섰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최근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선고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정신질환적 소인이 입대 후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으로 악화되어 새롭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정빈 법무관은 “A씨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신체검사 및 부대 배치에서 군 당국의 과실이 있었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약성은 그 기준의 일부”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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