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국내에 서비스 중인 일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를 먼저 표기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앱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다.
구글 검색 앱을 실행하면 검색창 바로 밑에 날씨 탭이 표시되는데, 일부 사용자에게서 ‘일본해’가 목격되고 있다.
특히 ‘날씨 알람’을 설정해놓은 일부 이용자에게는 ‘일본해’라고 쓰인 날씨 알람이 표시되기도 한다.
구글은 지도에서 국가간 명칭 표기 관련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구글 맵(지도)엔 ‘동해’, 일본 구글 맵엔 ‘일본해’가 표기되는 식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앱 서비스에서의 ‘일본해’ 표기는 구글의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구글 코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비난이 인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어스’ 영문판 표기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구글은 내년(2021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들을 대리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하면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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