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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한 담배업계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 존중한다"

입력 : 2020-11-20 16:49:57 수정 : 2020-11-20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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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BAT코리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로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담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G는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따랐으며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 온 전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담배를 피우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일반담배 제품을 비연소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AT코리아는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로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보험금여 명목으로 533억원이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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