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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값’보다 ‘주거 질’ 중요”에… “비싸서 못 사는데 무슨 소용”

입력 : 2020-11-20 15:01:47 수정 : 2020-11-20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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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수익사업 아냐… 결국 혈세 낭비 될 수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부동산 시장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주거 질’에 더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 좋은 공공주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현재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전세까지 ‘가격’이 너무 올라 서민들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을 논의하는 건 ‘이상론에 휩싸인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연 현장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좋은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든 어르신이 너무 외롭지 않게 동네에 공동체 기능을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진 단장은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질 좋은 공공주택, 주택의 공공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발족한 추진단의 첫 공식 행사로, 전세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양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정작 이날 토론회에서도 최근 우려가 큰 ‘집값 상승’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돈이 없어 전세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 질’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번 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시장 안정화’가 나타날 것이라 장담했지만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를 돌아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현 정부 들어 전국의 아파트 매매, 전세가는 각각 4.87%, 0.11% 올랐다. 서울은 오름폭이 특히 커 같은 기간 각각 16.78%, 4.72%나 뛰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공공임대 주택 11만4000호’ 공급 대책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 등 모두 좋은 소리지만 이 모든 걸 이루려면 다 ‘돈’이 필요하다는 게 맹점”이라며 “소요 비용, 재원 조달 및 공급 가능 물량 확보와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나. 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임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임대료보다 크다면 그 간극은 결국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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