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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집회소음 85㏈ 넘으면 확성기 사용중지

입력 : 2020-11-18 20:07:52 수정 : 2020-11-18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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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민주노총 공공연대 소속 한 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개정 공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최고 소음도’ 기준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 시행령의 주요 골자다.

최고 소음도 기준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됐다. 최고 소음도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 야간(해진 후부터 0시 전)에는 80㏈,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85㏈, 야간·심야 8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은 시간대 무관 95㏈ 이하가 기준이다.

이 기준을 1시간 이내에 3회 초과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이 ‘소음 기준치 이하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평균 소음을 토대로 한 등가 소음도 기준도 60㏈에서 55㏈로 강화했다.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은 65㏈, 60㏈ 이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심야 구분 없이 주간 65㏈, 야간 6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 기준은 주간 75㏈, 야간·심야 65㏈ 이하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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