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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경 이어 사유리 비혼 출산에 공공정자은행 이사장 “국내에도 올 것이 왔다”

입력 : 2020-11-18 10:33:49 수정 : 2020-11-18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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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우리나라에선 불가능…법적 혼인관계 있어야” / “지난 2007년 당시에는 관련법들 정립 안되서 가능했다” / “선진국에선 임신이나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인식”
지난 16일 KBS 9뉴스에 공개된 방송인 사유리씨와 아들.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후지타 사유리(41)씨가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한국공공정자은행 박남철 이사장이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이사장은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기도한 박 이사장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다”며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시술을 받고 출산한 사유리씨처럼 국내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배우자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유리씨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으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됐다”고 말했다.

 

과거 방송인 허수경씨가 독신 상태에서 비배우자 시험관 시술을 받았나 하는 시청자 질문에 박 이사장은 “2007년 그 당시에는 관련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면 그럼 누가 답해 줄 것이냐”, “여성 혼자 출산 결심하고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등등의 우려에 대해서 박 이사장은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는 비혼 독신 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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