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금 지급 남양주시장
“권한 남용 말고 상생 협력 나서야”
道 “공익 제보 접수… 확인 불가피”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특별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관련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관 5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선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남양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도가 계속해서 보복성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와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더욱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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