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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향해 “관심법” 비판했던 정희도 부장검사, 이번엔 한동수 감찰부장 겨냥

입력 : 2020-11-17 16:40:48 수정 : 2020-11-17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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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았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궁예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저격’했다. 한 감찰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17일 오전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한 감찰부장을 겨냥해 “저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또는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라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며 “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감찰부장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가 여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장문의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으며 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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