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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 스님 “법정 스님 ‘무소유’ 가능했던 건 ‘책 인세’ 때문”…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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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7 10:32:15 수정 : 2020-11-1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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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소유와 건물주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 스님의 과거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예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혜민 스님은 지난 7일 tvN ‘온앤오프’에 출연하며 남산타워가 한 눈에 보이는 주택에 사는 일상을 공개했다.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들과 달리 혜민 스님은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가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건물주 의혹’이 일었고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은 커졌다. 혜민 스님의 본명 주봉석씨가 2015년 8월 서울 삼청동 건물을 8억원에 매입, 201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에 판 사실이 알려진 것.

 

이후 혜민 스님이 고담선원의 주지스님으로 있는 점, 주란봉석이라는 대표자가 고담선원의 대표자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건물주가 혜민 스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은 혜민 스님이 그간 ‘무소유 정신’을 설파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판한 후 3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수 억원대의 인세로 수입을 올리는 그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밝혀 일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재 혜민 스님은 논란을 뒤로 한 채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다시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혜민 스님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연합뉴스, tvN ‘온앤오프’ 방송화면,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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