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아”… 아동 성범죄 재범률 10% 이상
전문가 “현 제도로 조두순 돌발행동 완벽 제어 불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악몽에 시달린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가정 형편 때문에 말을 못 했다는데… 너무 안타까워 결국 떠나기로 했다.”
오는 12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한 말이다. 지난 12일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이처럼 죄 없는 피해자 가족이 쫓기듯 집을 옮길 정도로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자발찌 도입 이후에도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 현 상황을 간과한 채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CCTV와 위치추적장치 연계, 대한민국이 최고”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조씨 출소를 앞두고 최근 폐쇄회로(CC)TV와 위치추적장치 등 다각도로 마련한 방범 대책으로 24시간 조씨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믿으셔도 되니 안심하시라”며 “(조두순 출소 후)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위치추적 시스템의 효용성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추적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것인데 CCTV와 연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 탁월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보호관찰관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 아동 성범죄 재범률 10% 이상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 특성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조씨 검거 당시 그를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특히 중독성이 높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성범죄의 재범률은 38.7%, 아동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은 59.2%였다.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 재범률도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조씨와 면담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전히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 불안하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굳이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의구심을 낳는다. A씨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모두 진저리를 떨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가해자는 멀쩡한데 왜 피해자와 주민들이 벌벌 떨고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조씨가 피해자 가족 근처로 이사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할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씨의 ‘안산행’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정 “현재 제도로 조두순 돌발 행동 완벽 제어는 불가능”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현재의 제도로는 조씨의 돌발행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 법안은 700건 이상 발의됐지만,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제도는 사실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뿐이다. 보호수용 제도 통과는 18대·19대·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 교수는 지난 1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시간은 낮 시간대는 아니다”라며 “보통 보면 밤 시간대가 문제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이 잔뜩 될 경우,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제도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법은 (성범죄자가) 야간에 시설에, 지정된 시설에 먹고 자고 보안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자,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도 호소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동 성폭력범이 재범하는 수가 1년에 50~60명”이라며 “우리가 그 가해자들의 이름 석 자를 몰라서 그렇지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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