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넘겨진 ‘아이돌학교’의 총괄 프로듀서(CP) 김씨와 당시 제작국장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측은 “시청자들의 평가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겨,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변명에 여지가 없다”며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김씨 측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문자투표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온라인 투표의 비중을 늘린 것이라며 조작행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위해 한 일이기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제작국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생방송 출연자들의 순위에 대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관리하던 프로그램이 16개였으며 1년간 63개에 달해 모든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제작국장은 김 CP와 공모해 해당 방송의 마지막 회차인 11회차의 결과 조작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이돌학교‘는 지난 2017년 방영된 ‘오디션 명가’ 엠넷의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자 투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투표 결과를 조작, 이로 인해 최종 데뷔 멤버가 바뀌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의심을 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아이돌학교 ‘예쁘니까’ MV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