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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중형車 못끌어

입력 : 2020-11-05 03:05:00 수정 : 2020-11-05 0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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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장애용 車 예외
부적절한 보유 퇴거조치키로

앞으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는 아반떼 등 준중형급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할 수 없다. 이륜차 역시 배달과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 이하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등록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즉각 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원래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이나 생계용 차량 및 이륜차나 장애인·영유아용은 일부 차량등록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가 생업이나 돌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차량·이륜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 △2468만원 이하(등록차량가액 신설) △화물트럭과 승합차량(생업용 차종 제한) △만6세 미만(유자녀 나이 제한) △배달·택배 등 생업목적(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차량가액은 행복주택 등록차량가액과 맞췄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과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생업용 차량은 앞으로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량으로 제한한다. 이륜차 역시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 이하 차량만 허용되며, 이용 희망자는 배달 중인 차량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만으로 제한한다. 임신부나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 17대 중 9대는 제네시스와 그랜져, 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으며 위반시 퇴거조치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와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에는 현장 실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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