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9일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9월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지난해 10월1일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류 전 교수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했던 강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도 했다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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