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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동욱이 만든 ‘서평’ 옵티머스와 손뗐다더니…

입력 : 2020-10-29 17:57:23 수정 : 2020-10-30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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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연루 골든코어 소송 변론 중
핵심 인물 유현권 변호도 맡아
채동욱 “지난 6월부터 계약 해지”
법조계 “수임 해지 기존 입장과 배치”
서평측 “사건 무관한 별개의 회사”

법무법인 서평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과 회사의 소송들을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평은 2017년 5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함께 만든 곳이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활동하다 지난 6월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평은 최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현권(39) 스킨앤스킨 고문과 그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골든코어의 각종 소송 변론을 수행 중이다.골든코어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하자치유 문건’에 적시된 ‘봉현물류단지’를 추진한 부동산개발 회사다. 옵티머스는 해당 문건에서 봉현물류단지 개발투자 사업을 “고문님들이 소개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봉현물류단지 사업인허가 민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채 전 총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류단지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연관돼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사건’ 수사에서 유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평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 사건 이슈화 직후인 2020년 6월 즉각 (자문 계약을) 수임 해지했으며, 옵티머스 관계자와의 접촉, 상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성지건설 수사 당시 유씨 사건을 수임해 정당하게 변론한 것은 사실이나 구속기소 후 사임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평은 봉현물류단지 부지와 관련해 기존 땅 소유권자들이 유씨와 골든코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도 매매잔금 4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을 수임, 1심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유씨와 골든코어를 변론 중이다.

 

또 법원이 성지건설 횡령사건 관련해 ‘유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라며 추징을 명한 75억원 추징금 및 추징보전 결정에 대해 유씨가 낸 ‘추징보전취소’ 소송, 유씨에 대한 추징을 막기 위해 골든코어까지 가세한 ‘제3자 이의소송’도 모두 서평이 맡았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옵티머스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계속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게 의아하다”, “관련 사건 수임을 해지했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평 측은 세계일보에 “해당 소송은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옵티머스와 골든코어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평 측은 “두 회사 간의 사업상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고 옵티머스가 골든코어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는지 짐작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소송들은 옵티머스 사건이 이슈화된 올해 6월 이전에 이미 수임해 1심 소송이 진행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로 진행된 항소심 소송에 대해서는 “계약상 일단 소송사건을 수임해 진행한 이상, 일반적인 자문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소송수행을 그만 둘 수도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이라고 부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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