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들의 사인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경찰청과 문화일보에 따르면 주거지 또는 업무 중 숨진 복수의 택배 기사에 대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과로와 사망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계는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자 업무상 과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과로사 입증이 난항을 겪으면서 택배 업체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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