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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 2020-10-28 03:05:00 수정 : 2020-10-28 0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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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공공임대주택 운영’ 개정
역세권 사업 대상지 300개로 확대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늘려
도시정비형 외 소규모 재건축 가능
정비사업 해제지도 제한적 사업

서울시가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도 모두 늘린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2만2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에 따라 우선 역세권 사업 대상지가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중 지구중심 이하 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역세권은 1차 역세권(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과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500m)으로 나뉘는데,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한시적으로 350m(2022년 12월31일까지)까지 확대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사업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만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용이 규정돼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인기 있는 평형 공급 확대와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한 것”이라며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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