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요.”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세력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며, 그중에 법원을 가장 믿을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이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신분보장과 아울러 조직의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외부적인 여론이나 정치사회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신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탄핵을 언급하는 행위조차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왕성한 만큼 법관 개인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을 암시하는 전자문자 및 발언은 재판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법관의 심리적 불안을 막고 실질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치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을 막는 방파제가 되듯, 사법권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바,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보루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일치된 올바른 힘으로 편향된 정치세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반드시 법원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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