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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입력 : 2020-10-20 17:25:02 수정 : 2020-10-20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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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만 제출→모든 거래로 확대 /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거래 시 제출→모든 거래로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주택 거래로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비 규제지역에서는 지금처럼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개인)에 제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의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자료를 내야 한다. 즉시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이유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친족관계 등의 특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려는 이유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도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거래 신고건에 대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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