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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서 단체로 나체 촬영하던 여성 체포…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50만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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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5 22:05:19 수정 : 2021-04-07 2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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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소셜미디어에 유포도
지난 3일(현지시간) 한낮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번화기인 마리나 지구의 한 고층건물 발코니에서 옷을 벗고 나란히 서 있는 여성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단체로 나체를 촬영하던 여성 모델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보수적인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에서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가장 개방된 문화를 자랑하지만 음란 행위는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두바이 경찰은 한낮에 번화기인 마리나 지구의 한 고층건물 발코니에서 옷을 벗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적발된 여성 10여명을 음란 혐의로 붙잡았다고 AP 통신과 영국 언론 더 타임스 등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신원과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12명이다.

 

이들 여성을 공공품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현지 경찰 측은 “이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UAE 사회의 가치와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들의 나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전날 오후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시간 만에 널리 퍼졌다. 이 동영상은 근처 건물에서 찍힌 뒤 바로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이들 여성이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이 미국 성인 사이트의 이스라엘 버전을 위한 사진 촬영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더 타임스는 알렸다.

 

이들 여성들은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UAE 법에 따르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방탕하게 타인을 유혹한 이는 최대 5000디르함(약 15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0만디르함(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 기반한 샤리아를 근거로 한 UAE 법은 이번 사건을 포르노로 간주해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샤리아는 포르노와 함께 도박, 담배, 돼지고기, 무기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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