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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단기직 직원 퇴근 후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측과 대책위 주장 엇갈려

입력 : 2020-10-19 12:31:28 수정 : 2020-10-19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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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쿠팡 측이 과로사 책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사측 "사실관계부터 왜곡된 부분 있다"

 

최근 쿠팡의 대구 물류 센터에서 단기직 직원 장모씨가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6일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쿠팡 측이 과로사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숨진 장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청도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책위 측과 쿠팡 측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고인이 택배 분류업무를 했다? 

 

쿠팡은 지난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은 택배 분류와 전혀 다른, 비닐과 빈 종이 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알렸다.

 

일각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다 숨졌다’며 사실 관계마저 왜곡되자 쿠팡이 이 같은 호소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로사일까?

 

대책위 등은 ‘고인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길어야 반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곳’, ‘고인이 일했던 7층은 물류 센터 중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장 심했던 곳’ 등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에 사실을 확인 결과 고인은 평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수준이었고, 연장 근무도 거의 없었다. 대구 물류 센터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사업장이지만 쿠팡은 고인과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업무지원 단계에서부터 주간 근무 시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일했던 대구 물류 센터의 계약직 근로자 평균 근속일은 600일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대책위 주장과는 결이 다른 수치다. 다만 포장 지원업무와 관련한 계약직 근로자 근속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고인은 빈 종이상자의 보충 등을 담당했는데 이 업무는 층수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노동 강도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업무 선택 가능했는데 업무 변경 요청 무시?

 

대책위는 “고인은 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 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 측에는 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인력 충원 및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접수되지 않아 당장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규직 될 날만 기다렸다? 쿠팡, 상시직 수차례 권유

 

다만 쿠팡은 고인에게 매월 상시직 전환 권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직이 되면 원하는 시간과 업무를 골라 할 수 없게 된다. 회사의 권유에도 고인이 단기직을 선택한 것은 이런 연유로 보인다. 단기직 노동자는 원하는 근무 날짜와 시간대는 물론이고 업무 종류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이 근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 측이 무시했다”는 주장은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대책위는 “고인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용직을 이어갔다”고까지 주장했지만, 고인이 어떤 형태의 정규직을 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만큼 100%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코로나19로 물량 늘었는데 인력 늘지 않았다?

 

대책위 등은 대구 물류 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인력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택배 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실행해왔다.

 

일반 택배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 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배송직원들은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역시 택배기사의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분류작업을 별도 인력이 하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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