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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깡·비자금·불법 상속 악용… 금의 ‘흑역사’ [‘金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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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5 06:00:00 수정 : 2020-10-14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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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유통구조 탓 탈법 조장
추적은 쉽지 않은데 현금화는 쉬워
고액·상습체납자 등 금고에 쌓아둬
암암리에 불법 거래 단속 쉽지 않아

“요즘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판매하죠? 종로보다 비싼데 왜 사겠어요? 카드로 구매해서 종로에 다시 파는 사람 많아요. ‘깡’을 하는 거죠.”

서울 종로에서 40년째 금 거래 도매상을 하는 A씨의 말이다. TV홈쇼핑에서 골드바를 사들인 후 종로 등에 내다 팔아 현금화를 한다는 뜻이다. 현금화가 쉬운 금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비단 ‘깡’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금은 ‘순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순수하지 않은 곳에 악용됐다. 밀수와 밀반출, 불법 상속과 증여, 비자금 등에서 금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광주고법은 중국에서 금을 밀수입한 일당에 대해 벌금 24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배를 통해 몰래 중국에서 금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금괴 546㎏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78억원에 달하는 금이다.

세금 체납과 불법 상속에도 금은 등장한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 금고에는 수억원대 금괴가 들어있는 게 부지기수다. 고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나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수입을 현금으로 받은 뒤 금괴로 바꿔 놓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돈에는 꼬리표가 붙지만, 금괴는 밀수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추적이 쉽지 않고, 종로에서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에 금은 비자금을 만드는 데도 이용됐다. 기업이 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거래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10%씩 붙는 금의 과세제도와 기형적 유통구조를 악용하면 몇 번의 사고파는 과정만으로도 적지 않은 현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차삼준 늘푸른 세무법인 세무사는 “우리나라 금시장은 기형적 유통구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며 “금 함량이 엉터리여도 불법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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