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언유착’ 오보를 낸 KBS1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1은 지난 7월18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오보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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