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개인 방역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동안 최고의 방역 대책으로 추진해 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유지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된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제한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경마·경륜·경정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의 5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유흥시설 5종 이용 인원을 제한(시설면적 4㎡당 1명)하는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시는 집합 제한으로 전환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는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로 하고, 실외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다음 달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한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결혼식장 뷔페 영업은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 전교생 매일 등교를 허용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대책인 만큼 시민들도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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