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사전투표소 사무원의 요구에 불응해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을 닷새 앞둔 4월10일 오전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당신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며 욕설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도 소란을 피웠다”면서 “투표용지를 훼손,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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